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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by 콩순이콩콩 2023. 1. 8.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

2023년에 바뀌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한부모가족지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아동양육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58% 이하에서 2% 상승하여 60%로 변경됩니다 2% 차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 1%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한 번씩 정부에서 수정된 금액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 소득기준이 모든 복지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래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부모 가족의 2인 가구 기준 소득은 60%가 2,073,693원으로 기존 58% 보다 약 69,000원 정도 인상 되었고 3인 가구는 2,660,890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이 되지 않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구간별로 중위 53%~58% 이하까지는 10만 원, 중위 52% 이하는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도 중위 60% 이하는 무조건 20만원 지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에 52% 이하는 변동이 없지만 53~60%에 있던 분들은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양육비 이행 대면 상담센터 전국으로 확대

 

 

정부에서 규정한 규칙들이 때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공무원들에게도 재량권이 없어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대면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가능했었던 것을 전국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면상담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방문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복지시설 입소자의 상담치료가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며 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후 주거지원도 확대됩니다 

 

 

 

 

4. 지원절차 간소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고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난 후에 비로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제때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필요 서류를 추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부자가정들이 혜택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에 대하여 청소년한부모 가정임을 청소년 스스로가 학원에 고지하여야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유선 통화로 학원에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5.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한부모 가정마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로 지원을 받고 이에 따른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 일부 가족센터에서 전국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거주지에 우선하는 곳에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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