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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by 콩순이콩콩 2023. 1. 11.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

건강보험은 한 달 급여에 일정요율을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편법을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는 사례들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서 50.5만 명이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

 

  변경전 변경후
소득기준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변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변환
재산기준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변환 변동없음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27.3만 명은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경감하여 납부하며 1년 차는 월평균 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조건

 

 

a.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의 형제자매만 인정됩니다 이외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녀일 경우 직장 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에는 인정이 되고 비동거를 할 경우 미혼 (이혼 사별 포함) 일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b. 소득요건

 

전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례로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할 때 아버지 엄마 모두 각각의 요건이 위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두 분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c.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일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공적연금 수급자 사례

 

 

아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과 연간소득의 총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한시적경감조치로 첫해에는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가보험 피부양자 공적연금사례
출처 보건복지부 건가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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