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
2022년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이 만 1년이 다가오면서 적금 한도초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많은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매월 알아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도초과라니 무슨 말이야?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이 현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청년증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최고 연10%의 이자로 출시된 이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로 첫 달인 2월에만 가입자수가 200만 명에 달하였고 이제 1년이 도래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출시된 이 상품은 총 11개 은행에서 1년 한도액을 제한하여 판매하였고 길고 긴 상품설명서에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고 가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게 된 것이 이 한도초과 대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한도초과의 원인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상품의 1년 기준이라 함은 가입한 날짜인 2022년2월21일 부터 365일째 만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연간한도를 말할 때는 가입할 때 납입하는 50만 원을 1회로 보고 총 12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당시 자동이체 날짜를 매월 1일~20일로 설정을 했다면 12회차가 1월 20에 이체가 되고 만 1년이 되는 날인 2월 20일에는 1년 한도 금액인 600만 원이 납입되었으므로 추가로 5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한도초과로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동이체 날짜를 21일~28일로 설정을 했다면 1월20일까지 12회 차 1년 연간한도로 납입이 되고 2월 21일부터는 2년 차로 들어가서 다시 13회 차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금 상품의 특성상 매월 납입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2월을 건너뛰게 된다면 약정된 10%의 이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관에 따라 1회 차가 빠진 내용으로 금리를 받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상품은 매월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해결방법은?
그렇다면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분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걸까요?
지금 은행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2월 21~28일까지 날짜를 잊지 말고 각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기로 입금을 하면 계약 이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적금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을 하면 됩니다
해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3월이 되기 전에 꼭 입금하는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이체 날짜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2월분이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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