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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적금 만기 30일 상품 내년 4월 전격 출시

by 콩순이콩콩 2022. 12. 19.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적금 상품은 6개월 만기가 최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1개월 만기의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MZ세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카카오 뱅크의 26주 적금처럼 자금을 짧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들도 있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기에는 만기를 길게 잡아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는 만기를 짧게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풍차 돌리기 적금을 운용할 때도 6개월 만기로 12개를 돌리느냐 1년 만기로 12개를 돌리느냐의 차이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현저한 금액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콩 달콩의 경우에 예금 상품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갈아타기를 마쳤고 적금 상품인 경우 2022년 초에 들었던 상품들 중에 1%대 금리가 몇 개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갈아타 봐야 실효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들은 이번 달에 만기가 되었거나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개월 만기로 가입을 했다면 벌써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예금이 아니라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별 이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용해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목적이 있는 금액을 마련해야 할 경우 (생일이나 여행,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경우) 최소 6개월 ~ 1년 이전부터 적금을 가입해야 했다면 이제는 1개월 단위로 날짜를 관리해서 목돈 마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카카오 뱅크의 26주 적금이나 케이 뱅크의 챌린지 박스, 토스 뱅크의 키워봐요 적금처럼 단기 상품의 다양한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지 3월 말이 되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과연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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