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알콩달콩 24입니다
직장인 분들 연봉협상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인상된 월급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를 활용해서 알아봅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각각의 항목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수 1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수가 많아질수록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간 올라갑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계산기가 검색이 되지만 정보연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가 비교적 직관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 4대 보험 계산기
1. 전체항목
- 월급여를 2,500,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근로자수 15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233,090원입니다
- 총금액에서 이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2,266,910원입니다
- 이 실수령액은 모의계산으로 한 것이라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전체 연금보험료 9% 중에서 근로자가 정확하게 50%인 4.5%를 사업주가 다시 50%인 4.5%를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최저 35만 원과 최고 553만 원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급여 2,500,000원일 때 근로자가 112,500원을 사업주가 112,500원을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3.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항목이 구분되며 건강보험료는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노년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여 외에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에 적용되어 금액이 상승합니다
- 전체 요율은 6.99%이며 근로자가 3.495% 사업주가 3.49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에 해당하며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월급여 2,500,000일 때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98,090원입니다

4.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일정한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항목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항목의 0.9%를 부담합니다
- 월급여 2,500,000원일 때 근로자 부담은 22,500원입니다

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4대 보험계산기를 활용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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