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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8가지

by 콩순이콩콩 2023. 1. 5.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

병무청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8가지의 병역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현역병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존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였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문의처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가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로 지급되던 것이 2023년부터 자동차 이용기준으로 (연료비+통행료) 정산하여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병역판정(신체) 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

 

문의처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897)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대상이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정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25년까지 전면 시행 (육군훈련도, 해 공군, 해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4.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기존 B형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던 것을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2가지를 추가하여 총 30종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 지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문의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5. 신체등급 4등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종전에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근무할 수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6월에 신청하여 2023년 12월에 선발되며 2024년 1 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5.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확대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를 하게 됩니다 신체 제한사항 (수지결손 등)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종전에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 (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출처 정책브리핑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며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신청시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 민원포털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소집점검) 연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

 

 

 

 

 

병역제도 위의 8가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나은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들이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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