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
병무청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8가지의 병역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현역병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존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였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문의처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가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로 지급되던 것이 2023년부터 자동차 이용기준으로 (연료비+통행료) 정산하여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병역판정(신체) 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
문의처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897)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대상이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정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25년까지 전면 시행 (육군훈련도, 해 공군, 해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4.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기존 B형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던 것을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2가지를 추가하여 총 30종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 지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문의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5. 신체등급 4등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종전에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근무할 수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6월에 신청하여 2023년 12월에 선발되며 2024년 1 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5.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확대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를 하게 됩니다 신체 제한사항 (수지결손 등)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종전에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 (학년) 이후로 조정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며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신청시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 민원포털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소집점검) 연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
병역제도 위의 8가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나은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들이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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