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연납을 계획하고 있는 알콩달콩 24입니다
당연히 10% 할인인 줄 알고 검색을 해보니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인하가 된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뭐든지 오르고 있어서 장 볼 때마다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 할인율까지 줄어드니 난감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3년)
신청월 | 신청기간 | 할인율 |
1월 | 1월16일 ~ 31일 | 6.4% |
3월 | 3월16일 ~ 31일 | 5.3% |
6월 | 6월16일 ~ 30일 | 3.5% |
9월 | 9월16일 ~ 30일 | 1.8% |
-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조정됩니다
-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면 은행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자동차세 정의와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납부기간별 기준
정기납부일정 | |||
기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 |
제1기분 | 1월 ~ 6월분 | 6월16일 ~ 30일 | 6월1일 |
제2기분 | 7월 ~ 12월분 | 12월16일 ~ 31일 | 12월1일 |
-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이어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시기를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근접한 날짜에 이행하실 분들은 날짜를 피해서 소유시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가 되면 1월~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6월 2일에 소유하게 되면 상반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종별 기준
모든 차량은 비영업용 영업용으로 나뉘어 세금이 달라지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단가가 차등부과되고 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일 경우 일괄 100,000원 교육세 30%를 포함하면 130,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는 소형 대형 일반 전세 고속으로 나뉘고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특수자동차도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고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비영업용은 일괄 18,000원 영업용은 일괄 3,300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일 경우 차령이 3년이 지났을 경우 5%부터 12년 이후까지 최대 50%가 경감이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사항이 없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방법
주소지가 서울시일 경우에는 이택스 etax에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위택스 wetex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해당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지만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2023년까지는 1월 납부 시에 6.4% 할인이 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날짜를 기억했다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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